자동차 수리했는데 같은 고장이 또 난다면? 다시 돈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며칠 전에 돈을 내고 수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소리가 나거나 같은 경고등이 다시 켜지면 정말 애매해집니다.

“수리를 잘못한 건가?”

“다시 가면 또 수리비를 내야 하나?”

이럴 때 바로 다른 정비소부터 가기보다는 지난번에 무엇을 수리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수리한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무상 점검·정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고 무조건 같은 고장은 아니에요

이 부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엔진 떨림 때문에 점화플러그를 교체했는데 다시 떨림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증상은 같아도 이번에는 다른 부품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니까 무조건 지난번 수리 잘못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수리한 부품이나 그와 연결된 부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다면 무상수리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첫 번째로 볼 것은 정비명세서에 무엇을 수리했다고 적혀 있는지입니다.


정비명세서부터 꺼내보세요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서는 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을 1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리 후 같은 고장이 다시 생겼다면 지난 명세서에서

수리 날짜, 교체한 부품, 정비한 부위, 주행거리

정도부터 확인해보세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비명세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수리했던 정비업체에 먼저 요청해보세요.


다시 수리비를 내기 전에 보증기간도 확인하세요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 정비 관련 규정에는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고장이 다시 발생했을 때 무상 점검·정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부터 90일 이내예요.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60일 이내입니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30일 이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고장이 다시 났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앞선 정비의 잘못 때문에 같은 부위나 관련 부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기존 정비업체에 차량을 보여주고 원인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바로 다른 정비소에서 다시 뜯어버리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장이 다시 나면 화가 나서 다른 정비소로 바로 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업체의 정비 잘못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빨리 다른 곳에서 부품을 교체해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지난 정비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행에 위험한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기존 정비업체에 재점검을 요청하고, 어떤 원인이라고 보는지 설명을 받아보세요.

반대로 브레이크, 조향, 과열처럼 계속 운전하는 게 위험해 보이는 증상이라면 차량 운행부터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정비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 이 증상 때문에 이 부품을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다시 생겼어요. 지난 정비와 관련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재점검 결과가 나오면

기존 수리와 관련된 문제인지, 완전히 다른 고장인지

설명을 받아보세요.

같은 고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지도 명세서에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정비업체에서 무조건 새 고장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기록이 중요해요.

지난 정비명세서와 영수증, 재발한 날짜, 현재 주행거리, 경고등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모습을 가능한 범위에서 남겨두세요.

필요하다면 다른 등록 정비업체에서 원인을 한 번 더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1372 상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걸까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앞에서 설명한 90일·60일·30일은 정비업자가 정비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을 무상으로 사후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정비 잘못과 현재 고장의 관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면

“조금 더 타보고 심해지면 가자”

보다는 기간 안에 바로 재점검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 다시 돈 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수리 후 같은 고장이 다시 생겼다고 바로 또 결제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지난 정비명세서를 보고 어떤 부위를 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무상 사후관리 기간 안인지 보고, 기존 정비업체에 같은 부위 또는 관련 부위의 재발인지 먼저 점검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같은 증상이지만 전혀 다른 부품의 고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앞선 정비와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수리 비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인부터 구분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공식 확인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의 견적서·명세서 발급, 1년 기록보존, 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후 문제 발생 기준 확인하기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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