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 차 누가 긁고 갔다면? 발견 즉시 이것부터 하세요!

주차된 내 차 누가 긁고 갔다면? 발견 즉시 이것부터 하세요

주차해둔 차로 돌아왔는데 없던 흠집이 생겨 있으면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범퍼가 긁혀 있거나 문짝이 찌그러져 있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는 없고 주변에 가해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물피도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범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바로 공업사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차를 움직이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사고 흔적과 주변 상황부터 최대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먼저예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발견한 직후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차를 빼기 전에 파손 부위와 주차 위치를 함께 찍어두세요

먼저 휴대전화로 손상된 곳을 가까이 촬영하세요.

스크래치가 난 방향이나 깊이, 찌그러진 부분이 잘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조금 떨어져서 차량 전체와 주차된 위치가 한 화면에 보이도록 찍어두세요.

주차선, 기둥 번호, 옆 차량 위치, 주변 건물이나 매장, 출입구가 같이 보이면 나중에 사고 장소를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긁힌 부분에 내 차 색과 다른 페인트가 묻어 있거나 바닥에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도 촬영하세요.

이런 흔적은 세차하거나 차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차하거나 닦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는지부터 최대한 좁혀보세요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사고가 난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를 정상 상태로 마지막 확인한 시간

과

파손을 처음 발견한 시간

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주차했고 오후 6시에 돌아와 흠집을 발견했다면 사고 가능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좁혀집니다.

중간에 차를 한번 확인했거나 주변 매장에서 결제한 시간이 있다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대를 먼저 정해두면 블랙박스와 CCTV를 무작정 몇 시간씩 돌려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찾는 것보다 ‘원본 백업’이 더 중요해요

주차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다면 충격 당시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또는 충격녹화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다만 필요한 영상을 찾았다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는 게 좋아요.

블랙박스는 저장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덮어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확인됐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별도의 저장장치로 원본 파일을 바로 복사해두세요.

사고 장면만 몇 초 잘라 저장하기보다 앞뒤 몇 분의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순간에는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도, 사고 직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이나 사고 후 빠져나가는 장면에서는 번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격영상이 없다고 블랙박스를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충격이 약하면 이벤트 녹화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가능 시간대의 일반 주차녹화나 모션녹화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 차 옆에 주차했던 차량과 빠져나간 차량을 비교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차량 색상, 차종, 번호판, 들어온 시간, 빠져나간 시간, 진행방향

정도면 됩니다.

영상 속 번호판이 흐리다고 과도하게 편집하거나 보정하기보다 원본부터 따로 보관하세요.

필요한 장면은 캡처본을 별도로 만들어도 원본은 끝까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옆 차량 블랙박스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내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이 찍히지 않았는데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고를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아직 주차돼 있다면 차주에게 정중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어요.

다만 차량에 임의로 연락처를 조회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나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내 블랙박스에 안 찍혔다고 바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차량 영상이나 출입구 CCTV에서 사고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라면 CCTV ‘열람’보다 먼저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요청하세요

아파트, 마트, 병원, 상가, 공영주차장이라면 CCTV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사고 가능 시간, 차량번호, 주차 위치

를 알려주고 관련 CCTV가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먼저 요청해두는 것이 좋아요.

CCTV 보관기간은 장소와 저장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며칠 뒤 다시 확인하려다 이미 영상이 없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지하 2층 B구역에서 차량 파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구역과 출입구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관리자가 영상을 찾기도 쉬워집니다.

보존 요청을 한 날짜와 담당자도 메모해두세요.


“개인정보라 CCTV를 못 보여드립니다”라고 해도 바로 끝난 건 아니에요

CCTV에는 내 차량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다른 차량 번호판도 함께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CCTV 원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포털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림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관리자가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고 관련 경찰 신고를 진행했다면 담당 경찰관을 통해 CCTV 확인이나 자료 확보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을 바로 받느냐를 두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삭제되지 않게 보존 요청부터 하는 것이에요.


가해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파손 사진과 블랙박스, 주변 CCTV 위치까지 확인했다면 경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정상 상태로 주차했고 오후 6시에 돌아와 파손을 확인했습니다.”

처럼 사고 가능 시간대를 알려주면 돼요.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은

차량 손상 사진, 블랙박스 원본, 의심 차량 정보, CCTV 위치, 주차 위치

입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번호가 찍혔다면 번호만 메모하지 말고 영상 원본을 같이 보관하세요.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런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현장을 떠난 경우와 주차된 빈 차량만 손상된 경우는 법적 책임이 같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모두 뺑소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해 차량을 찾았다면 상대방 보험 접수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이나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이 확인되고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에게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가 됐다면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

를 받아두세요.

그다음 수리업체와 보험사 안내에 따라 손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블랙박스와 CCTV, 파손사진은 바로 지우지 마세요.

차량 수리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현장에서 계속 다투기보다 확보한 증거와 경찰 신고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았다면 내 자동차보험도 확인해보세요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도 끝내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가입한 담보와 사고 상황에 따라 내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고처리 방식과 보험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자비수리와 보험처리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보험사에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수리부터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됐다면 사진을 충분히 남겨두세요

범퍼의 작은 스크래치 정도이고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증거확보와 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가 깨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램프가 파손됐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요.

안전을 위해 운행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리 전에 손상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정비 견적과 작업내역을 보관해두세요.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위험한 상태의 차량을 계속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견 직후에는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주차된 내 차를 누가 긁고 떠난 것을 발견했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차를 움직이기 전에 파손 부위와 주차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그다음 마지막 정상 확인 시각과 발견 시각을 적어 사고 가능 시간을 좁힙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원본을 즉시 백업하세요.

내 영상에 사고가 없다면 주변 CCTV와 옆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아파트나 상가 CCTV는 바로 열람하지 못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세요.

그다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해 차량을 찾으면 상대방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끝내 찾지 못했다면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며칠 뒤 신고하려고 했는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의 새로운 손상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인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CCTV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바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열람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제 사고의 법적 처리나 보험 보상범위는 사고 장소와 경위, 확보된 증거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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