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불합격했다면? 재검사 기간부터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등 하나가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배출가스나 제동력처럼 정비가 필요한 항목에서 걸릴 수도 있죠.

“다시 검사비를 내야 하나?”

“정비소부터 가면 되는 건가?”

“며칠 안에 다시 검사받아야 하지?”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리비가 아닙니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적힌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기한부터 보세요.

재검사 기간 안에 고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지만, 기간을 놓치면 기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 자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부적합 결과표를 받았다면 ‘왜 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보세요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차 전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후기들을 보면 번호등이나 브레이크등처럼 비교적 간단한 항목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제동력이나 배출가스처럼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를 나오자마자 막연히

“정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표시된 부적합 항목을 정비업체에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다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부적합했던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결과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정비업체에 설명하기도 편하고 재검사를 준비할 때도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불합격일부터 무조건 10일’이라고 생각하면 날짜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인터넷에는

“자동차검사 불합격이면 10일 안에 다시 가면 된다.”

라고만 적어둔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은 조금 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정상 검사기간 안에 받았다면, 일반적인 재검사 기한은 원래 자동차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검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았거나 이미 검사기간을 넘긴 뒤 검사를 받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기준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10일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날짜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진단서에 표시된 재검사 만료일을 우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비가 오래 걸릴 것 같다면 ‘10일쯤이면 되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전구 교체처럼 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나 브레이크, 부품 수급이 필요한 문제라면 정비가 며칠씩 걸릴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검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TS 역시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부품이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냥 맡기고 기다리기보다 진단서의 재검사 마지막 날과 비교해보세요.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정비방법이나 부품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불합격보다 더 피해야 할 건 재검사 기한을 놓치는 겁니다.


재검사는 다른 검사소 아무 데나 가면 될까요?

이 부분도 검색결과에서 답이 제각각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재검사를 받을 때 해당 자동차를 처음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차량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근처 다른 검사소에서 그냥 다시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처음 검사를 받은 검사소에 재검사 방법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처음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받았다면 그곳의 재검사 접수시간이나 예약 필요 여부도 미리 물어보세요.


재검사 비용은 또 내야 할까요?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검사비를 다시 전부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안내는 TS 검사소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검사소에서 처음 검사받았다면 정비 후 다시 방문하기 전에

“재검사기간 안인데 추가 검사비가 있는지”

한 번 물어보면 됩니다.

반대로 재검사기간 자체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검사가 미수검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사 수수료 면제만 생각하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부적합은 차를 다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 자동차검사 글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변화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적합 항목에 대해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 자동차검사 전산시스템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합격 항목이 사진 재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검사기관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추가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이나 등화 관련처럼 비교적 단순한 항목에서 부적합을 받았다면 검사소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항목은 차량을 다시 가져와야 하나요, 사진으로 재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방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시 검사받았는데 또 부적합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수리했다고 무조건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검사를 한 번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재검사기간 안에 최종 적합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종합검사 규칙도 재검사기간 안에 신청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정비가 실패했다면

“재검 한번 갔으니 기간이 다시 늘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은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소에서 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부터 확인하세요.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마지막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정비업체에는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해당 부분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수리 뒤에는 처음 검사한 검사소의 재검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간단한 항목이라면 사진을 이용한 전산 재검사가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재검사 신청만 해두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적합’ 판정까지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이라는 글자 자체보다 재검사 기한을 놓치는 쪽이 더 번거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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