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차를 세워둔 곳인데 돌아와 보니 자동차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차 위치를 잘못 기억했나 싶다가도 차가 정말 없다면 순간 당황하게 되죠.
“도난당한 건가?”
“불법주차 때문에 견인된 건가?”
“견인됐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불법주정차 차량은 상황에 따라 견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도 주차위반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 필요한 경우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졌다면 무작정 주변부터 돌아다니기보다 견인 여부와 차량이 보관된 장소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불법주차 차량이 바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반드시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은 단순히 과태료를 하나 더 부과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차량을 그대로 두었을 때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세워둔 경우, 이열주차, 차량 출입구를 막은 경우,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처럼 사고 위험이 큰 곳 등이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차량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보도 위 불법주차 등을 우선 견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먼저 줘야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꼭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와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린 뒤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점단속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견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졌다면 견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사라졌다면 먼저 내가 주차했던 위치 주변을 확인해보세요.
견인이 이뤄진 자리에는 견인 사실이나 관련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견인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차량보관소 위치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안내를 찾지 못한다면 차량을 세워둔 지역의 시·군·구청 주정차 단속부서나 견인차량보관소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견인차량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처럼 교통위반 관련 시스템에서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전국에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모든 견인차량을 조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역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색할 때는
지역명 + 견인차량 조회
또는
지역명 + 견인차량보관소
라고 검색하면 해당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견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차량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그때는 단순 견인이 아니라 도난 등의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견인된 차량은 경찰서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 또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가 차량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견인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관료가 계속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보관소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차량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찾으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일부 견인차량보관소에서는 자동차등록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분증 확인만으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일부 견인보관소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안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면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보관소에 전화해서
“차량번호가 ○○인데 찾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차주가 직접 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야 한다면 위임장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자동차 견인료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은 전국 공통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지역 조례와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2026년 안내를 예로 보면 승용자동차 견인료는 차량 규모에 따라 경형 4만원, 소형 4만5천원, 중형 5만원, 대형 6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30분당 700원이며 1회 보관료 한도를 50만원으로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금액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량 중량과 견인거리 등을 기준으로 견인료를 계산하기도 하고, 보관료 산정방식 역시 다르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견인비는 무조건 4만원이다.”
라고 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자동차가 견인된 지역의 견인보관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견인료만 내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됐다면 비용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료, 차량 보관료입니다.
특히 견인료에 주정차 과태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견인보관소에서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한 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해당 구청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소에서 돈을 내고 차를 찾아왔다고 모든 비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늦게 찾아가면 보관료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사실을 알았는데
“주말에 시간 날 때 찾으러 가지 뭐.”
라고 며칠 그대로 두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견인된 차량에는 견인료 외에 보관시간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료의 계산 단위와 최대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차량을 늦게 찾을수록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오래 방치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반환을 위한 통지나 공고를 했는데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매각이나 폐차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견인보관소에 장기간 세워두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차를 찾을 때 차량 상태도 한 번 확인하세요
견인보관소에 도착하면 돈부터 내고 바로 출발하기보다 차량 외관을 한 번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휠이나 범퍼, 차량 하부처럼 견인 과정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인수하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도로교통법은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견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파손을 발견했다면 현장에서 사진을 남기고 보관소에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에 도착한 뒤 파손을 발견하면 언제 손상이 생겼는지를 두고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견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차를 안 찾아가도 될까요?
여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불법주차가 아닌데 왜 견인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차를 보관소에 계속 두면 보관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차량 반환 절차를 먼저 진행한 다음, 단속기관에 견인 근거와 단속자료를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견인 비용까지 다투려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담당기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견인보관소가 아니라 실제 단속·견인을 결정한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Q&A
Q. 차를 찾으러 가면 주정차 과태료까지 바로 내야 하나요?
지역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고 차량을 먼저 인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후 관할 구청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을 찾을 때 보관소에 과태료 납부 여부도 함께 문의해보세요.
Q. 견인됐는데 문자나 전화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불법 견인인가요?
문자나 전화가 먼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견인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인 전에는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견인 후에는 차량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궁금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견인기록을 확인해보세요.
Q. 자동차등록증이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보관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 후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자동차등록증을 안내하는 곳도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에 보관소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밤이나 주말에도 견인된 차를 찾을 수 있나요?
견인보관소의 운영시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4시간 반환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온라인에 표시된 시간만 보고 이동하기보다 보관소에 전화해 현재 차량 인수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Q. 견인된 차를 며칠 뒤에 찾아도 괜찮을까요?
찾을 수 있더라도 보관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견인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빨리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나 폐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불법주차 견인료와 보관료는 전국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차량 종류와 견인된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보관료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반환 시 필요한 서류와 운영시간 역시 견인보관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에 나온 다른 지역의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없어졌다면 우선 견인 여부 확인 → 보관소 위치 확인 → 필요한 서류와 비용 확인 → 가능한 빨리 차량 인수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인수할 때는 외관도 한 번 살펴본 뒤 출차하세요.
공식 확인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차 및 정차하기
불법주정차 기준부터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반환 절차와 과태료 관련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견인할 수 있는 기준과 견인 후 통지·보관,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및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도로교통법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