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사망했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 6개월 안에 명의이전·폐차 확인하세요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자동차는 생각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앞에 차는 그대로 있는데 등록 명의는 돌아가신 분으로 남아 있으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애매해지죠.

“가족이 계속 타도 되나?”

“어차피 팔 건데 바로 중고차 업체에 넘기면 안 되나?”

“오래된 차라면 명의이전 없이 그냥 폐차할 수 없을까?”

이럴 때 서류부터 찾기보다 먼저 이 차를 계속 사용할지, 판매할지, 폐차할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먼저 기억해두세요.

현재 자동차등록령상 상속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은 6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9월 10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9월 말일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상속 자동차 3개월이라고 적힌 오래된 글도 남아 있으니 현재 처리하는 자동차라면 예전 정보와 섞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속 탈 차라면 상속받을 사람부터 정하면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망자 명의 그대로 두기보다 상속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먼저 자동차를 누가 가져갈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협의해 한 사람이 자동차를 상속받기로 했다면 그에 맞는 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해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실제 차량등록기관에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상속 이전등록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서 서류를 인터넷 글만 보고 미리 전부 발급받는 것보다는 등록관청에 차량번호와 상속인 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에서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됐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자동차를 누가 가질지 합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실제로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자동차를 갖겠다고 하고 다른 가족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한 사람 명의로 등록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자동차등록 자체를 무조건 6개월 넘게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 형태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데 합의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정리하고, 합의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 등록기한을 그냥 넘기기보다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공동상속 형태의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바로 문의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안 될 때의 다음 선택입니다.


어차피 팔 자동차라도 사망자 명의 그대로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족이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중고차로 바로 팔 건데 굳이 상속인 명의로 한 번 바꿔야 하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망자 명의 → 상속인 명의 → 실제 구매자 명의

순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차량을 곧 판매할 계획이라면 중고차 견적부터 받는 것보다 누가 상속받을지 정하고 상속 이전등록부터 준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바로 폐차할 차라면 굳이 상속 이전부터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됐고 가족 중 아무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 범위에 상속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로 폐차할 자동차라면

상속 이전등록 → 다시 폐차

절차를 무조건 두 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상속 말소등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관허폐차장과 차량등록관청에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경우도 기한은 중요합니다. 현재 자동차등록령상 상속인이 하는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차에 압류가 있다면 폐차장에 맡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오래된 자동차라고 바로 폐차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으면 일반적인 폐차·말소 과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과 가치 등에 따라 별도의 차령초과 말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하기로 결정했다면 견인부터 요청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저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가 확인된다면 폐차장에 “상속차량이고 압류가 있는데 일반 말소가 가능한지, 차령초과 말소 대상인지”를 함께 문의하면 다음 절차를 잡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작성해둔 자동차 압류 글과 폐차 글로 연결하면 충분하고, 이번 글에서 제도를 길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자동차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이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었더라도 이전등록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경우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은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넘긴 뒤 10일 이내라면 10만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현재 지연기간과 준비할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가족이 사망한 뒤 자동차가 확인됐다면 처음부터 복잡한 상속서류를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계속 탈 차인지, 팔 차인지, 바로 폐차할 차인지 결정하세요.

계속 사용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라면 누가 자동차를 상속받을지 정하고 상속 이전등록을 준비합니다. 자동차를 바로 폐차할 예정이라면 상속 이전을 먼저 하지 않고 상속 말소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6개월을 넘기며 기다리기보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명의 이전등록 가능 여부를 등록관청에 문의해보세요.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서류 이름보다 이것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기한만 먼저 잡아두면 그다음 절차는 차량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